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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2월 26일(월)부터 시작된다.

1차와 마찬가지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월세 지원이 된다.

1차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던 청년이라도 12개월 지원 종료 후라면 이번 2차에도 재신청할 수 있다.하지만 늦게 신청하면 돈이 다 소진돼 못 받을 수도 있다.

재빠르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기: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1)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복지로 누리집 (2.23~) 마이홈포털 (2.26~)의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요약:복지로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안내 

2024년 2월 26일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12회)을 다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지급규모 :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목차>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급기간
지원한도
소득재산 기준
1차와 달라진 기준

 

지원대상

1) 청약통장 가입자

2)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 ~ 34세 이하 (1989년생~ 2005년생) 무주택 청년

3)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 동안 수시신청이 가능하다.

 

지급기간

2024년 3월~2026월 12월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달 나눠서 지급한다.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소득재산 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총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청년독립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부모)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은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1차와 달라진 기준

▷2차는, 더 가중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게 된다.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되어 신청 시 청약통장가입 여부(최초 납입금액 2만 원)를 확인해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후 개별 납입금액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신규 가입을 하게 되면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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