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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 대출 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 1인 평균 75만 원」

 

3월 18일부터 신청하고 29일부터 1인 평균 75만원 환급받는다.

앞으로 이자 환급 정책이 중소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은행권에서 이자 환급을 받았더라도 기준이 된다면 제2금융권 환급도 또 받을 수 있다.

한 명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목차
· 환급신청

· 환급대상
· 환급액 지급기간
· 환급액

 

▶환급 신청 (3월18일~25일)

13일부터 금융기관에서 안내 문자가 오고 18일부터 대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연중 내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당분간 5부제로 운용한다.

18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대출자만 신청할 수 있다.

19일 끝자리 4, 9인 경우, 20일 5, 0인 경우, 21일 1, 6인 경우, 22일 2, 7인 경우 온라인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 한국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또는 거래 금융기관

*법인소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중소기업확인서발급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한국신용정보원 https://www.kcredit.or.kr:144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중소금융권 캐시백 신청 조회 서비스에 접속해 자가점검 체크 리스트와 정보 제공 동의, 본인인증을 한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각 대출마다 이자 1년 납입 여부와 예상 지급액, 실제 지급액, 지급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 대상

제2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제2금융권: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직전 1년간 이자 납입이 확인돼야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액 지급기간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이자 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다.

1분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18~25일 신청하면 26~28일 검증, 확정을 거쳐 29일~다음 달 5일까지 환급받는다. 

<사진;금융위>

 

<더 자세하게>

1인 평균 75만 원 환급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등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낸 이자 가운데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미 낸 이자에서 1인 평균 7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월 18일부터 직접 신청

18일부터 신청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중 내내 환급 신청을 받는다.

은행권 대출과 달리 대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및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이 분산돼 있더라도 그중 한 곳만 방문해 신청하면 다른 금융기관 환급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제외대상

법인 소기업은 금융사 콜센터에 연락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이자 납입 내역을 확인한 후 6영업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차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 환급액

작년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 농협, 신협, 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가운데 금리 5~7% 미만을 적용받는 경우가 대상이 된다.

이자 환급액은 금리 구간에 따라 결정된다.

금리 5~5.5% 구간에 속하는 차주는 대출 잔액의 0.5%를,

금리 5.5~6.5% 구간은 대출에 적용된 금리에서 5%를 뺀 만큼이 지원 이자율로 정해진다.

금리 6.5~7% 구간은 대출 잔액의 1.5%를 돌려받는다.

금리 7% 초과 대출은 정부의 별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5% 이자로 낮춰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연 5~5.5%는 대출잔액 X 0.5%

*연 5.5~6.5%는 대출잔액 X (적용금리-5%)

*연 6.5~7%는 대출잔액 X 1.5% 환급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 대상 차주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예정이다.

문자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안내하며 이자 환급 안내 문자는 별도의 사이트로 접속하라고 하지 않으니 신청 링크가 없다.

개인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사 안내에 따라 소상공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만큼 신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한다.

피싱 사기에 조심해야만 한다.

 

<금융위원회에서 더 살펴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3943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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