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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category 깔끔한 정보/생활 2024. 10. 1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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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①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신청자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 제외

특화분야 요건 저소득층, 장애인

 

사업신청기간 2024-01-01~2024-12-31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내용: 매월 7만 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U&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 동행체크카드를 발급하여 매월 사용한 내역을 정산 후 다음 달 말일까지 본인계좌로 지급하는 방식

 

지원범위: 버스·기차(지하철 포함)·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유료도로 통행료·유류비·공영주차장 요금 등

 

학력 제한 없음

 

취업상태 제한 없음

 

전공요건 제한 없음

 

추가단서 사항 

U&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동행 체크카드 사용 필수
www.wooricard.com 또는 우리카드 앱,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발급신청 가능
인근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다만,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수 있다.
※ 고용보험 탈락, 수급·차상위 자격 중지 등 자격조건 상실 시 탈락처리되며, 조건 상실 이후 사용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참여제한 대상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 제외

 

신청방법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가입 후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 클릭

②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및 동의서

2. 본인 명의 통장사본

3. 근로계약서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4.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신청사이트(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hub.kead.or.kr/trfeCostAplyGuid.do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hub.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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