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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category 깔끔한 정보/생활 2024. 10. 2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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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이다.

 

지원대상 

• 9세 이상~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다음의 선정기준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시기

• 수시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에서 신청

※ 각 지자체마다 대상자 모집 기간(상반기, 하반기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 문의

 

지원내용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청소년활동, 기타 지원내용>

 

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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