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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이다.
지원대상
• 9세 이상~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다음의 선정기준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시기
• 수시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에서 신청
※ 각 지자체마다 대상자 모집 기간(상반기, 하반기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 문의
지원내용
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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