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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빼고 다 오르네!!

 

과연,

본인의 월급에 만족하는 직장인이 얼마나 될까요?

 

과거에는 하나의 직장을 오래 다닐수록 성실한 사회인으로 인정받았는데요. 

이제는 자신의 능력을 더 높이 평가해주는 직장을 찾아 이직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었죠.

 

「부업」「투잡」역시 마찬가지.

 

다양한 이유로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직업의 형태와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데

새로운 직업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투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3명 중 1명은 투잡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투잡을 하는 이유로는 적은 월급, 목돈 마련, 생활의 활력등이 있는데

투잡으로 얻는 월평균 소득으로는 50만 원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150만 원 이하가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요즘 직장인들의 투잡 풍속도를 충분히 대변하는 듯한데

짐작하듯 투잡의 이유로 ‘돈’을 꼽았다는 점이 눈에 띄죠.

 

즉 상당수의 직장인이 추가 소득을 위해 투잡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나에게 '제2의 월급'을 안겨 줄 부업 3가지를 알아볼까요?

 

 

1) 재능마켓


이름 그대로 자신의 재능을 소비자에게 사고팔 수 있는 시장!

 

「마이크로잡 시장이 커지고 있는 현재 신규사업으로 떠오르는 분야로, 각자 자신이 갖고있거나

이용하고 싶은 타인의 재능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 프리랜서대상의 서비스 중개 플랫폼 사업을 칭한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소소한 수준의 용돈을 벌 수 있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싼 값에 재능을 살 수 있다-나무위키」

 

크몽, 탈잉, 오투잡, 이고수로, 숨고, 크레벅스, 넷뱅등의 재능마켓 플랫폼에 자신의 재능에 대한 정보를 게재,

서비스 가격은 판매자가 정하고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식입니다.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마케팅, 컨설팅, 상담, 강습, 창업등 종류는 아주 다양하죠.

 

예를 들면,

정말 손재주가 없는데 ppt를 맡았다?! 

자신은 없는데 1등은 하고 싶고, 그럴 땐 돈을 지불하고라도 제작을 맡기고 싶어지겠죠?

이때 재능마켓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반려견 산책, 어려운 김장 담그기에 주부 9단의 재능을 살짝 빌려오기도,

등등 많아요.

 

초기비용 하나 없이 자신만의 재능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2)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튜브는 구글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로서

당신(You)과 브라운관(Tube, 텔레비전)의 합성어로

전 세계 네티즌들이 올리는 동영상 콘텐츠를 공유하는 웹사이트-지식백과」

 

요즘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부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누구나 SNS에 채널을 쉽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찍으려는 확실한 콘셉트와 영상 편집이 가능하다면 유튜버가 될 수 있는 거죠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위 '대박'을 치면 진짜 직업이 될 수도!

 

구독자를 늘리거나 물건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니만큼 

일단 자신의 채널을 만들어 관심있는 주제로 운영해보는 것도 아주 기대되는 일이 될 것 같아요

 

 

3)이미지 판매

 

사진 촬영이 취미인 직장인에게 딱 맞는 부업!

 

사진전문유료사이트에 자신이 촬영한 이미지를 등록,

사진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이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므로 수입이 발생하죠.

취미로 하면서 수익으로까지 연결돼 일거양득인 셈!

 

뉴욕의 한 그래픽 디자이너는 취미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자신에게 우울함이 생길 때마다 뿌렸던 종이 꽃가루에서 영감을 얻어 꽃가루와 함께 사람들의 사진을 찍고 

그것을 디자인하여 책을 출판했죠.

이것을 계기로 꽃가루 사진을 찍어주는 부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진 촬영 당 200-350달러를 받으며 스튜디오 임대료를 지불해도 월 1,000-4,000 달러의 수입을 얻게 됐답니다.

 

어떤가요?

 

 

아, 잠시만요!

 

부업을 시작해 근로소득과 별개로 추가 소득이 생기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이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합산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쉽게 세금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투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되더라도 국세청이 회사에 따로 통보하지는 않고

추가 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분도 개인에게만 통지되는데요.

부업을 한다는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까 걱정했다면 안심해도 된답니다.

다만 본업과 투잡으로 인한 월소득의 합이 국민연금 소득 상한액인 486만원을 넘으면

본업으로 다니는 회사에 상한액을 초과했다는 통지가 가게 돼 회사가 부업 사실을 알게 될 수 있겠죠.

부업이 불법은 아니지만,

각 회사 사규에 따라 부업을 금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사규·소득 등의 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할 위기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올해 부업하려는 직장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찬찬히 살펴보고 내게 맞는, 내가 해 낼 수 있는 부업으로 제2의 월급을 챙겨보는 것도 의미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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