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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오늘부터 인상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에서 위반 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 스쿨존 주정차 위반 시

 

1) 승용차와 4톤 이하의 화물차는 12만 원.

 

2) 승합차를 포함한 나머지 차량들은 13만 원 이상으로 과태료가 오릅니다.


◈ 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정차 및 주차 금지.

 

주차금지 장소, 정차 또는 주차 방법 및 시간 제한 규정 중 하나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 등은 8만 원.

 

승합차 등은 9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안전 강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안전 강화를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도 오는 13일 시행됩니다.

1) 무면허나 약물·과로 운전을 하면 범칙금 10만 원.

 

2)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

 

3) 야간 도로를 통행할 때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 1만 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4) 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 등 승차정원을 준수하지 않으면 범칙금 4만 원을 물게 됩니다.

5)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음주는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

측정불응은 기존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6) 이밖에 어린이가 PM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 10만 원.

동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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