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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30.10시부터 10.28.16시까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한 번 더 받는다.

시범사업 기간 이용자 중 청년환급 미신청자 대상, 월 7000~최대 35000원 혜택
9.30.~10.28.16시까지 
티머니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신청, 11.18~11.22. 순차진행 예정

 

<서울시 제공>

 

신청대상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인 2.26~6.30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사용'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30일 만기 사용’이란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정지 또는 환불, 카드를 삭제하지 않고 30일 모두를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지난 7.2.부터 8.5.까지 청년 할인 사후 환급을 한 차례 추진했으나, 미신청자들의 요청으로 인해 한 차례 더 시범기간 내 이용자에 대한 청년 할인 사후 환급을 추진한다.

추가로 시행되는 청년 할인 사후 환급으로 이번 신청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이 불가하므로 환급을 원하는 미신청자는 반드시 10.28.(월)16시 전까지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 신청해야 한다.

청년사후환급 신청 절차

①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로그인
→ 청년 할인 안내 

② 청년 할인 사후 환급 신청하기
③ 사후환급 신청 

④ 신청자 정보 입력
(카드번호, 본인명의 국내계좌 등록)
⑤ 신청완료 및 현황 확인

 

환급액

모바일 앱이나 웹을 통해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 정지 또는 삭제, 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000원이 환급되며,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총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이 2.26.~6.30. 기간 중 기후동행카드를 구입, 카드를 등록하고 충전하고 환불 없이 총 4회, 만기 사용했다면 28000원(7천 원×4회) 환급받을 수 있다.

총 4회 이용 중 2회차 기간에 카드를 등록했다면 3회분에 해당하는 비용(21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시범사업 기간 중 청년(본인)의 이용이 확인되어야 하는 바, 티머니 누리집에 카드등록 및 개인정보가 매칭된 기간에 대해 환급금 제공

환급방법

환급액은 앱이나 웹에 등록된 기후동행카드와 이용자의 연령 및 본인여부 등 확인을 거쳐 11.18.(월)~11.22.(금)중에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되며, 입금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사용방법

한편,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된 7.1.(월)부터 만 19~39세 청년은 일반 권종(62000,․65000원 권) 대비 ‘7000원’ 할인된 55000원(따릉이 미포함)과 58000원(따릉이 포함)으로 바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에서 더 알아보기>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20018/467

 

서울소식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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