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해 1월1일 이후 결혼한 39세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10월 2일 9시부터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한다
지급 대상자는 혼인신고 당시 대전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초혼 부부다.
올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혼인신고 이후 6개월 이상 대전에 주소가 유지돼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1인당 250만원이며, 부부가 모두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세요!
대전광역시는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목차;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기한
제출서류
지급시기
지급방법
신청자격 : 부부 모두 대상이어도 개별 접수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①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② 2024. 1. 1.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자
③ 혼인신고일 당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6개월 거주기간 충족 후 신청가능
※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지급액 : 1인당 250만원 일시지급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계좌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대전사랑카드 정책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홈페이지 https://www.djwedding.or.kr/
신청기간: 2024. 10. 2.(수) 오전 9:00 ~ 상시접수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혼인신고일 2024. 11. 4. → 신청가능일 2025. 11. 3.까지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분 유효
- 온라인 작성: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첨부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과거 이력 포함)
※ 과거 주소 변동사항(최소 1년 이상), 주민등록번호 전체
지급시기 : 12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
10월 ~ 12월 접수 건은 최대 3개월 이상 지급 지연될 수 있으며 예산 확보에 따라 지급시기가 상이할 수 있음.
지급방법
-결혼장려금 전용계좌(대전두리하나통장) 개설
대상자 선정문자를 받은 자는 계좌개설 링크를 통해 전용계좌(하나은행) 별도 개설
※ 선정문자 내에 기재된 '승인번호(10자리)'를 입력해야 전용계좌개설가능
※ 계좌개설 링크는 모바일 접속만 가능 (PC 불가)
※ 온라인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정문자를 가지고 하나은행(대전지역 내) 방문 시 통장개설 가능 (본인 방문 /대리인 불가)
-전용계좌 정보 입력
전용계좌를 개설한 대상자는 신청홈페이지 내 계좌정보입력
계좌정보 입력 및 통장사본(계좌번호 및 전용계좌 확인용) 첨부
장려금은 하나은행과의 업무협약으로 전용계좌인 '대전두리하나통장'을 통해 12월 말부터 순차 지급된다. 대전두리하나통장은 결혼장려금 특별금리 혜택 등을 제공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 등은 대전시와 대전청년내일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에서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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