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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9월30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을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1533-0200 콜센터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를 확인한 뒤 전기요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누리집 사이트 또는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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