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23일 시행,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금융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등 4,012개 금융회사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9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인터넷전문은행,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 한편,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된다.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