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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 제공>

 

해당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등 4,012개 금융회사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9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

 

한편,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 정보가 등록돼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해당 서비스 가입자가 마음을 바꿔 신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신청한 곳이 아니어도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해제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다.
영업점 창구 직원은 대면으로 본인 여부와 해제 사유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안전한 여신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제도시행 초기에는 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운영 경과를 보며 비대면 신청과 해지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지금은 소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향후에는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위탁대리인의 신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서 더 알아보기

https://www.fsc.go.kr/no010101/82947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나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 이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8.23일) 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 저축은행, 상호금융,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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