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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은 청년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관계 없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 1999년 7월 2일~2000년 7월 1일 사이 출생 만 24세 청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잡아바'
신청기간 : 8.29~9.30
심사와 선정기간 : 9.5~10.10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
지급 : 10.20
지원대상
의왕시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1999년 7월 2일~2000년 7월 1일 사이 출생)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잡아바https://www.jobaba.net/main/main.do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신청일 이후 발급분, 주소이력 전체 포함)
3분기 신청기간
8.29 ~ 9.30
심사와 선정기간
9.5 ~ 10.10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지급 개시
10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 지급
지원금 사용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정부24에서 더 알아보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38
▶잡아바에서 신청하기
https://www.jobaba.net/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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