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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 필수품 'CGM' 보험급여 추진

category 깔끔한 정보/건강 2024. 9. 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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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 환자들의 필수품인 연속혈당측정기(CGM)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시작되고 있다.
관련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국내 제약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1형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법 체계 안에 1형 당뇨를 새롭게 규정하고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매할 때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으로 꼽힌다.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1형 당뇨 환자들을 위한 지원 근거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었다”며 “1형 당뇨 환자들을 위한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도록 상위법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1형 당뇨병은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해 평생 주사를 맞으며 살아가야 하는 질환이다.
전체 당뇨병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2형 당뇨병이 식단관리 등으로 개선 가능한 것과 달리 1형 당뇨는 인슐린 주사를 통해서만 혈당 조절이 가능하다.
저혈당·고혈당에 즉시 대처하지 않으면 실명·신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CGM은 혈당조절이 생존과 직결된 1형 당뇨 환자들에게 필수품이다. 
CGM은 손끝에서 채혈하는 과정 없이 몸에 패치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의료기기다.
혈당 값을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돼 24시간 혈당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CGM은 사용 기간이 최대 2주밖에 안 되고, 인슐린을 체내 지속적으로 주입해주는 기기인 인슐린펌프(자동주입기) 가격은 400만 원에 달하는 탓이다.
현재도 CGM 구입비용의 70%를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환자가 먼저 사비로 기기를 구매하고 나중에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요양비 방식이다.
경제적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환급 절차도 복잡해 요양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일반적으로 약을 처방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자기부담금만 내는 것처럼 당뇨 의료 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당뇨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해 있는 국내 제약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독(002390)은 5월 아이센스와 손잡고 ‘바로잰핏’을 출시했고 대웅제약(069620)은 미국 애보트의 CGM 판권을 확보했다.
휴온스(243070)는 ‘덱스콤 G7’이 자리 잡으면서 회사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
특히 제약사들은 신약과의 시너지 효과도 노리고 있다.
대웅제약은 당뇨병 신약 ‘엔블로’를 보유하고 있고 한독의 관계사인 미국 레졸루트는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환자 입장에서는 1년 365일 CGM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라며 “국내 지원이 확대되면 관련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도 CGM에 대한 문턱을 낮추려는 추세다.
미국 당뇨병학회(ADA)는 1형 당뇨 환자의 CGM 사용을 표준치료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3월 덱스콤의 CGM ‘스텔로’를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덱스콤은 지난달부터 처방전 없이 스텔로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영 건강 보험인 메디케어는 지난해부터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CGM을 지원하기 시작하며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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