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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는 청년의 부담 완화 위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것.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 면제.
7월 1일부터.

 

상환 시기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해 의무 상환이 개시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다.

의무 상환이 개시되는 시기는 대학생이 취업한 이후 연간 소득이 2525만원을 넘으면 시작된다.

내년도 중위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 572만 9913원, 3인 가구 기준으로는 471만 4657원이다.

가구 전체의 월 소득 인정액이 이보다 적은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 채무자 

대학 재학 기간 외 휴학 기간과 의무 상환을 개시하기 이전에 발생한 이자도 모두 면제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기초, 차상위, 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경우 재학 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 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육아휴직,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의무 상환을 유예한 경우

그 기간에 발생한 이자도 면제해 준다.

 

재난 등의 불가피한 사유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해도 이 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면제해 준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확대하고 저리(1.7%) 생활비 대출도 확대한다.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안. 학자금 지원 9구간 대학생 약 1만7000명에게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에게 생활비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1_0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한도 200만원 중 50만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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