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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으로 인한 추석연휴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한다.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 기간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30∼50%정도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7931곳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진료비 가산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조치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됐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초진 진찰을 받을 경우, 초진 진찰료는 올해 기준으로 1만 7610원이다.
이 경우 환자는 본인 부담금으로 30%인 5283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동네의원과 같은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이 진료비의 70%를 부담하고, 환자가 나머지 30%를 부담하는 구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다.

하지만, 환자가 토요일이나 공휴일, 또는 평일 야간에 동네의원을 방문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초진 진찰료가 평일보다 30% 증가한 2만 2893원이 된다. 이때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은 30%인 6868원으로 증가한다.

특히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덧붙는 가산금액일 뿐이어서, 진료받을 때 별도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늘어난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비상 진료체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중소병원·동네의원·한의원·치과 병의원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한시적으로 더 보상해 주기로 했다.
 
연휴 기간 환자가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당직의료기관을 늘리기 해서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후 처방전을 들고 당직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약국에 조제료로 1천원을 인상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진료비나 조제료가 오르면 환자 부담도 늘지만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고, 환자 부담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전후의 2주간 동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인상할 예정이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150% 가산에 100%를 더해 비상 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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