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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시행일 : 2024년 12월 1일
·추진배경 :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여 화재 시 신속대응을 위해 도입
·주요 내용 : 기존에는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비치하던 소화기를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까지 의무 확대<금융위>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비치가 의무화됩니다.

차량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에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소방청>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합니다.

 

의무 설치대상은 2024년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차량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차량용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합니다.

 

차량용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조하건데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소방청 누리집> 소방소식> 차량용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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