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있어, 청약통장은 필수 요소다.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초기 자본을 모아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청약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종합저축에 관심도가 높은데 이번에 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개선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본다.
청약통장 금리·월 납입 인정액 상향!
먼저, 제일 중요한 금리와 월 납입 인정액이 상향됐다. 금리의 경우, 현행 2.0~2.8%였지만, 9월 23일부터 0.3% p를 인상해 2.3~3.1%의 금리가 된다. 2022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오른 금리는 올해까지 총 1.3% p가 상향됐고 이로 인해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월 납입 인정액의 경우 11월 1일부터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올해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뿐만 아니라, 청약저축을 비롯한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대해 가입자들이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간 아무리 많은 돈을 납부해도 인정 한도가 10만 원으로 제한돼 왔던 월 납입 인정액도 맞춰 함께 올린 것이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는 선납액을 25만 원까지 상향하고자 한다면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를 시작으로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도 전환 가능해요
10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포함한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그 덕에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가능했던 청약을 모든 주택 유형에 진행할 수 있고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의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하는데 예를 들어, 기존에 국민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민영주택에까지 지원할 수 있어 청약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이럴 경우, 전환 이후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을 가입한 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11월 1일부터는 잠정적으로,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니, 가입자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늘어나는 청년 지원과 가족 혜택!
만약 청약통장을 부부가 모두 보유할 경우, 부부 중복청약 및 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허용받을 수 있고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일반공급 가점제 및 노부모 부양 특공에서 동점자 발생 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도 새롭게 개선했는데 추첨이 아닌,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 더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한다.
내년 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청약통장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려 한다.
또한,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출시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지난 8월 기준 총 122만 명이 가입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4.5% 우대금리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고 9월 23일부터,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목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상품도 연계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을 위해 수탁은행별로 예·부금 전환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는 은행에 방문 및 문의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보면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및 취급 은행 등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에서 더 알아보기>
https://blog.naver.com/mltmkr/22361399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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