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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적립하고,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하여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이다.
상품구조
재직자 납입금 + 은행 금리우대 +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임금의 20%) + 정부 세제지원(손비인정, 소득세 감면)
가입대상
중소기업 재직자(중견기업,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제외)
가입금액
재직자 : 월 10만원 ~ 50만원(가입 단위 1만원)
기업 : 월 2만원 ~ 10만원(가입 단위 1천원, 재직자 납부금의 20%)
상품종류 : 5년형
금리
공제부금 수납
중소기업 : 매월 지정일(5,15,25일)에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인출
(단, 최초 1회차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청약승인 후 3영업일에 출금)
기업 공제부금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은행, 하나은행만 가능
재직자 : 기업은행 or 하나은행에서 최초 1회차 우대 저축 납입일자(계약성립일)
저축상품 :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 하나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 상품이 등장했다.
특히 이 상품은 청년층 중심 정책과 달리 연령 제한 없이 중소기업 재직자 전원이 가입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근로자가 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5년간 납입하면 기업이 납입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여기에 협약은행인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최대 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혜택을 계산해보면, 월 50만원 납입 시 기업 지원금 월 10만원과 5% 금리를 포함해 만기 시 402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개인 납입금 3000만원 대비 최대 34%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셈이다.
금전적 혜택과 더불어 복지서비스도 제공되는데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입된다. 이후 재직자는 하나은행이나 IBK기업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가 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5년간 납입하면 기업이 납입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여기에 협약은행인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최대 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혜택을 계산해보면, 월 50만원 납입 시 기업 지원금 월 10만원과 5% 금리를 포함해 만기 시 402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개인 납입금 3000만원 대비 최대 34%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셈이다.
금전적 혜택과 더불어 복지서비스도 제공되는데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입된다. 이후 재직자는 하나은행이나 IBK기업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410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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