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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category 깔끔한 정보/생활 2024. 11. 1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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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원대상: 송파구민이면서 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인 임산부

 - 임산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 진료 및 검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신청 가능(2024. 1. 1. 이전 의료비 지원 불가)

 - 올해(’24년) 출산 예정: 1989년생까지

 

신청기간: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4년 7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온  라 인)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임산부 본인 신청

 -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불가 시 대리인 방문 신청

 (송파구 충민로 2길 20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2층)

 ※운영시간: 평일 9시 ~ 18시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지원방법: 임산부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

 

지원내용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임신 회당 50만원, 소득 무관)

임신 기간 중 산모, 태아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 및 검사에 한하여 지원

-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제외: 병실 입원비,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 비용, 의료소모품 구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산부인과 외 타과(예:내과) 진료비 청구 시에는 임산부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 였다는 의사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24년 1~7월 결제건은 제외)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 신청

 

구비서류: (대리인 방문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임신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산모)통장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지급시기: 서류 심사 후 1~2개월 소요, 8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송파구>

https://www.songpa.go.kr/ehealth/selectBbsNttView.do?bbsNo=179&nttNo=19259027&&pageUnit=10&key=4713&pageIndex=1

 

공지사항 - 송파구 보건소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송파구민이면서 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인 임산부              - 임산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 진료 및

www.song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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