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18살(보호연장 시 24살)이 되면 시설에서 나와 남들보다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해 '열여덟 어른'이라고도 불린다.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이후 혼자 자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재보호제도가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다양한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 신청을 통해 만 24세까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정착금이 압류돼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상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해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 압류방지가 적용되는 10~15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통장으로 그 외 기타금전 입출금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올해 자립정착금을 전국 최고인 2천만원까지 증액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월 최대 주거비 20만원을 시작한다. 민간기업, 공공기관과 연계해 취업상담∼인턴십∼취업까지 전 과정에 도움을 주고, 취업에 성공하면 ‘새출발 응원금’ 50만원도 준다.
서울시는 자립지원 기간(5년)이 끝난 이후에도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립청년 자조모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의 후원금으로 2028년까지 총 2억원의 ‘SOS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자립(준비)청년들의 긴급위기 상황 등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 자립준비청년 재보호 신청 방법
①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
②재보호 신청 대상 아동보호 전담요원 접수 상담 실시
③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 여부 결정
◆ 재보호 청년 지원 내용
①자립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②3개월마다 양육상황점검 시행
③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지원(경제, 심리 및 정서, 진학 및 취업)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브리핑
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보호가 종료된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지난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10만 원을 추가로 인상해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도 전국 17개 시·도 모두 복지부 권고 기준인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아동이 0세부터 17세까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1대2 비율로 정부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마련된 개인별 저축액은 18세 이후 자립수당·정착금과 함께 주거비, 학자금 등 사회진출의 초기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의료비 지원도 신설,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이 힘들 때 담당 전담인력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규모와 역할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양질의 상담과 자립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담기관에 배치되는 전담인력은 지난해 180명에서 올해 230명으로 확충한다. 이는 전담인력 1인당 자립준비청년 43명을 담당하는 수준이다. 또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도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2750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특히 보호가 종료된 이후 전담인력과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2분기부터는 보호종료 3개월 전부터 담당 전담인력이 아동과 미리 만나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함께 자립준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공공·민간의 각종 자립정보를 누리집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자립정보ON’ 누리집의 기능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일상적인 고민상담과 나에게 필요한 자립정보를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는 계속해서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IBK 기업은행, 삼성과 각각 자립준비청년 장학금 사업, 취업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올해도 새로운 기관과의 협력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찾아가는 진로교육 등 보호종료 전·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응원합니다
<정책브리핑에서 더 알아보기>
https://www.korea.kr/multi/cartoonView.do?newsId=148932784
<국내 자립준비청년 지원 굿네이버스> 마음 아픈 이야기 귀 기울여 봐요 부모가 있어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
https://blog.naver.com/gnikor/22355329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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