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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1만원→월 23만원
학용품비 초등학생까지 지원 
내년 하반기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을 강화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를 의미한다.

<여성가족부 제공>
내년 확대되는 정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한부모가족 주거 제공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예산 신규 반영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지원이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1.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미혼모·부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월 23만원으로 9.5% 인상한다

2.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원→월 37만 원으로 5.7% 올린다.

3.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제공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 이로써 내년부터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2만4000명이 학용품비를 받게 된다.

 

한부모가족 주거 제공 확대

1.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지원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주거 제공을 현재 306호에서 326호로 확대한다.

3.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현재 최대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4.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신축(1개소) 및 증축(2개소)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물 교체 등 시설 기능보강을 강화한다.

 

양육비 선지급제

1.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선지급금, 2025년 예산 16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 받지 못하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다.

3. 지난 3월 정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를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더 알아보기>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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