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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및 저소득 아동​
 지원내용 - 아동이 월 5만 원 적립하면 월 10만 원 추가 적립​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 ​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자산형성사업이다.

보호아동이 후원 등으로 디딤씨앗통장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1:2 비율로 정부 적립금을 매칭한다.

(월 최대 10만 원)

아동이 18세가 되면 이렇게 모은 적립금을 학자금, 취업훈련, 창업, 주거 등 자립을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저소득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이미 가입한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에 복귀하더라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도 중위소득이 50%를 넘어도 계속 지원

지원기간

가입 시부터 18세 미만까지 매칭 지원

매칭 및 적립

아동 적립금 월 5만 원까지

- 아동 적립 금액에 1:2 매칭하여 월 10만 원 내 추가 적립

- 5만 원 적립 + 매칭 지원금 10만 원 (총 15만 원 적립)

아동 적립금이 월 5만 원을 넘으면

- 월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적립 가능하나,

- 월 5만 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매칭 지원 불가

아동 본인이 적립 금액 확인 가능

- 디딤씨앗통장 정보조회 서비스 

 

적립금 사용 용도

18세 이후(만기)

-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비용 등 자립용도로 사용 가능

24세까지

- 자립을 위해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4세가 되면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정책공감>

 

<출처 정책공감>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3689977636

 

[정책사용설명서]디딤씨앗통장, 보호대상·저소득 아동의 자립을 돕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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