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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은 내년부터 혼인 신고한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1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49세 이하 부부다.

 

혼인 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지원금 150만 원 가운데 50만 원은 신청 즉시, 나머지 100만 원은 1년 후 지급된다.

 

군은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결혼장려금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신청은 부부 중 한 명이 제출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 거주지의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접수하면 검토 후 장려금을 제공한다.

또한 관내 청년 부부에게 웨딩촬영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군은 이번 결혼장려금과 웨딩촬영비 지원 등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결혼 인구를 증가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결혼장려금과 웨딩촬영비 지원으로 의령군 청년 부부의 첫 출발을 응원하고 싶다”며 “청년들이 살기 좋은 의령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혜택 많은 지원사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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