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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환급

category 깔끔한 정보/건강 2024. 9. 10.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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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비(본인부담금)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201만1580명이 평균 131만 원을 환급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에 따라 9월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제공>
 

2004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해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해 준다. 2023년 기준 87만~780만원으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22년도 186만 8,545명)에게 2조 6,278억 원(’22년도 2조 4,708억)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소득수준별 대상자는 1~5분위(하위 50%)와 65세 이상 노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5분위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76만8564명, 1조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0%, 지급액의 75.7%를 차지했다. 65세 이상은 110만1987명이 1조6965억 원을 받는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다. 다만, 1인당 지급액은 6~10분위가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 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앱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환급금조회/신청-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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