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배변 처리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아무 상관없는 전 국민이 부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반려인들은 당연 강한 반발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정부와 국회에서 반려동물에 대해 보유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을 끈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1월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는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가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 효과와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현안과 관련해 “반려동물세제 도입 등 방안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검토되는 이유는 정책 비용 부담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20년 27.7%로 증가했고 2023년엔 전체 인구의 30%인 1500만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려동물 배변 처리부터 유기된 동물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한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보는 국민에게 관련 정책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정부의 개식용 금지 계획에 따라 사육농장에서 약 45만 마리가 풀려나, 이에 대한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선 지방 정부들이 지방세의 한 형태로 ‘반려견세’(Hundesteuer)를 도입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도 이와 유사하게 반려동물세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반려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 도입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반려동물세 신설이 오히려 동물 유기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는 아직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SBS Biz 윤진섭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0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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