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22일 국회를 찾아 법안 재추진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는
“법 통과가 평생을 아프고 외롭게 살아간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많은 분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1월 하라가 안타까운 사고로 떠났다”
“발인 후 갑자기 한 번도 본적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제게 찾아와 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면서
“저는 저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친모는 장례를 치르던 중 장례식장에 찾아왔다.
우리 가족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주 역할을 자처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장 대화를 녹취하고,
조문 온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이어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입법 청원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구씨는 동생의 사망 뒤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들의 친모는 20여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으나 구하라씨의 사망이 알려진 뒤 재산 상속을 요구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구씨는 친모쪽에서 연락이 온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연락은 없고 답변서를 통해서 5%를 달라는 공식 요청이 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고인의 재산은 친부와 친모가 각각 반씩 상속을 받았습니다.
친모의 가출 이후 남매를 친척집에 맡기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국을 떠돌았던 친부는
"미안하다"며 유산을 포기, 구 씨에게 자신의 몫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친모는 20여년 간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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