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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18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와 두 차례의 현장 검증 등을 종합해 추돌 사고 당시 가해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특수상해 혐의는 일반적인 상해와는 달리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운전자(가해자)에게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경우 징역 1년에서 10년까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40분께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아이는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이 가족은

"아이가 놀이터에서 운전자 자녀와 다퉜는데, 운전자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는 커녕 자전거 바퀴와 아이의 다리가 밟힐 때까지 엑셀을 밟았다"며

"차에 내려서도 아이에게 '괜찮냐' 소리도 한마디 안 했다"고 분노했습니다.

경주경찰서는 고의 사고 논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왔습니다.

또한 국과수는 지난 9일 사고 현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던 아이를 따라가 추돌하던 장면을 재현하며 SUV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아이와 자전거를 볼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운전자는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고의적으로 낸 사고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과수 감정에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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