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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는 중에 알바를 구해 수당보다 더 많은 돈을 벌더라도 계속 수당을 받게 된다.

청년들이 알바를 하면서도 수당을 받게끔 마련된 대책으로 소득이 있더라도 받게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가급여 성격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https://www.kua.go.kr/uapcb010/selectEmpmActPlanRgstGudn.do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나이
구직촉진수당 지급액
예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나이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도 34세에서 37세로 확대한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기간을 최대 3년으로 고려한 것이다.

18개월 군 복무를 마친 구직자라면 35세 6개월까지 청년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뜻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제도다.

지급액

이에 따라 소득과 연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을 보면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도 구체화됐다.

2024년 올해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1인 가구 소득이 월 133만 7천 원(중위소득의 60%)을 넘지 않으면 그 차액에 한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알바 급여와 지원금을 합산해 최대 133만 7천 원까지 벌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급액은 월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33만 7천 원에서 본인의 알바 소득을 뺀 금액이 된다.

 

*알바로 9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지원금 50만 원을 더해 14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43만 7천 원(133만 7천 원에서 9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금으로 받게 돼 결국 총소득이 133만 7천 원을 넘어가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는 구직촉진수당 60만 원을 받다가 알바를 시작해 70만 원을 벌기 시작하면 구직촉진수당은 못 받았지만, 앞으로는 모두 합해 130만 원을 벌 수 있게 된다.

*알바로 100만 원을 버는 구직자는 33만 7천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거짓이나 부당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을 반환할 때 향후 지급받을 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 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RqutRceptMth.do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구직촉진수당 신청

https://www.kua.go.kr/uapcb010/selectEmpmActPlanRgstGud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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