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혐의 윤, 퇴진 전 체포 1호 대통령 될까
윤석열이 탄핵소추안 폐기로 간신히 한숨을 돌렸지만,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사법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윤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야당은 “국가수사본부(경찰)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체포해 구속수사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고 윤의 신병 확보를 요구했다.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된다. 윤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이상 탄핵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윤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