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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탄핵소추안 폐기로 간신히 한숨을 돌렸지만,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사법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윤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윤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야당은 “국가수사본부(경찰)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체포해 구속수사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고 윤의 신병 확보를 요구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된다. 윤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이상 탄핵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윤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수사가 곧 닥쳐올 것으로 보고 마음의 준비를 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된다. 윤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이상 탄핵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윤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수사가 곧 닥쳐올 것으로 보고 마음의 준비를 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윤이 수사 대상이 되면 수사기관들은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론적으로 윤을 내란죄 혐의로 긴급체포하거나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구속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다만 윤이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신병 확보와 관련한 물리력 동원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이 머물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경내 진입 여부 때문이다.
경호처는 그동안 형사소송법상의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 왔다.
다만 윤이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신병 확보와 관련한 물리력 동원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이 머물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경내 진입 여부 때문이다.
경호처는 그동안 형사소송법상의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 왔다.
이에 따라 청와대 시절 수사기관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청와대 연풍문 등에서 임의 제출한 자료를 받아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윤과 직전 경호처장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를 받는 이상 이번에도 경호처가 강제수사를 거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수사기관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다는 점에서 윤의 신병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사태를 수사하는 기관은 현재 검찰, 경찰(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수사기관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다는 점에서 윤의 신병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사태를 수사하는 기관은 현재 검찰, 경찰(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있다.
이에 더해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설특검과 특별검사까지 감안하면 4~5곳의 기관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게 된다. 이럴 경우 수사 역량이 분산되고 기관들 사이에 힘겨루기가 벌어질 경우 윤의 신병 확보는 더뎌질 수도 있다.
어찌됐건 윤은 좁혀오는 수사망과 야당의 탄핵 및 체포 압박에 따라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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