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방법 2024년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목차:신청방법 신청기간지원대상지원금액지원내용지원기준지원형태구비서류 신청방법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로 신청온라인 정부24 신청기간상시신청 지원대상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도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1 지원금액 1인 가구는 월 713,100원을 지원받으며, 4인 가구는 월 1,833,500원을 지원받는다. 지원내용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