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정책」
4월 17일부터 도심 최고속도가 50㎞로 제한된다.
도심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다.
일반도로의 최고속도가 시속 60㎞에서 50㎞, 이면도로는 시속 40㎞에서 30㎞로 각각 시속 10㎞씩 낮아지는 것이다.
만약 제한속도보다 시속 15㎞가량 빨리 달리다 과속카메라에 찍힌 승용차는 범칙금 4만 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는 일시정지 표지판(Stop-sign)을 시범 설치한다.
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시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5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이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에서 3배인 12만원(승용차 기준)으로 높아진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들의 휴게시간(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준수를 집중 점검한다.
이륜차 사고감축 방안도 내놨다.
이륜차 신고·정비·검사·폐차 등 종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번호판이 잘 보이도록 번호판 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보행자 안전이 우선」
제일 우선적인 건 보행자 안전에 힘을 쏟는다는 것이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다.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할 때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음주운전」
운전자의 안전운전 책임을 강화한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사가 사고를 낸 사람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반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무면허·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등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 차 수리비 청구도 제한할 계획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이다.
덴마크, 독일 등은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춘 뒤 교통사고 사망자가 8~24% 줄었다고 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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