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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진입 후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도 해당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으로 처리된다.

차량이 이 기간 중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9월 14일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9월 15일 자정 이후에 나오는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되며, 반대로 9월 18일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9월 19일 자정 이후에 나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면제가 적용된다.

통행료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단말기를 장착하고 전원을 켠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가 0원으로 처리된다. 일반 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고속도로 진입 시 통행권을 발급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이를 제출하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까지는 중단했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통행료 면제를 이어왔다.

 

<국토부에서 더 알아보기>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0178

 

[면제대상] 9월 15일 00시~9월 18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 [면제방법] 평상시와 동일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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