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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택배서비스 이용 시 부과되는 추가배송비 지원을 위해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사업내용은 택배서비스 및 소포 우편물 이용 시 부과되는 추가배송비를 지원하는 것.

기간 내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므로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

 

<제주도 제공>

 

신청대상  

2024. 1. 1. 이후 신청인 본인이 택배 이용 시 부담한 추가배송비 결제 건.

제주도민 개인. 소상공인(사업체명의 제외.
(받은택배·보낸택배 구분없음)

(2024. 1. 1. 이후 택배서비스 이용 건에 대해서 소급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4. 3. 4. ~ 12. 20.

방문신청 : 2024. 3. 4.() ~ 12. 20.()

온라인신청 : 2024. 7. 1.()(예정) ~ 12. 20.()
(추가배송비 지원금 신청 전용 웹페이지 구축 후 온라인 신청 개시)

 

신청방법

읍‧면‧동 방문신청 

전용 웹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금액

1건당 3,000(추가배송비 실비 증빙 시 전액 지원)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신청요건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받은택배․보낸택배 구분없음)
쿠팡로지스틱스(및 해외직구 택배사 등을 이용할 경우 지원제외

 우체국택배는 전국 공통요금(추가배송비 없음)으로 지원이 불가하지만개별 판매자 등이 별도로 추가배송비를 부과한 경우 신청 가능

 

▶추가배송비 신청하기

https://www.jeju.go.kr/delivery/accept/take.htm

 

 

증빙자료(2가지 필수)

-신청인 본인 명의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내역
(추가배송비 별도 표기된 경우 전액지원)
(추가배송비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3,000원)

 

대상자 확정

제출받은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 후 요건 충족 시 대상자로 확정

 

지원금 지급

대상자 확정 후 신청인(본인) 계좌로 순차적 입금

 

 

▶지원가능 택배사 목록

https://www.jeju.go.kr/pub/skin/skin_v2022_23.04.0/doc.html?fn=969dabf5-3d50-43f8-a356-7e00c3f14b98.hwp&rs=/files/convert2020/202406/

 

Document Viewer

 

www.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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