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
8월 2일(금)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그간 전산시스템의 기능적 한계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복지로 기능 개선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대리신청인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
증을 통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를 선택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을 선택하면 된다.
(복지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범위 :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의 선정과정 중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의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알림창으로 뜨는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복지급여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는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 지급, 중증・경증 구분은 장애인연금법을 따름)
장애수당은 ①18세 이상 ②경증장애인 중 ③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6만 원이 지원된다.
장애아동수당은 ①18세 미만 ②장애아동(중증·경증) 중 ③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 원이 지원된다.
< 2024년 장애아동수당 급여액 - 출처 : 보건복지부>
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
보장시설 거주자 | |||
중증(종전1, 2, 3급 중복) | 월22만 원 | 월9만 원 | 월17만 원 |
경증(종전3~6급) | 월11만 원 | 월3만 원 | 월11만 원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xa/wlfarePr/selectWlfareConten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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