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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제도개선 권역별 설명회. 과기정통부 제공>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10만원

내년부터 국내 이공계 대학원생 한국형 스타이펜드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해당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대학 기관 전체 계정을 만들고, 기관단위 관리기관 신청을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으로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학들로부터 학생인건비 관리기관 지정 신청 접수도 시작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학생인건비 관리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연구현장은 연구실 연구개발과제 수주 상황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인건비가 불안정하게 변동된다는 문제를 지속 제기해 왔다.

이에 안정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지원하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연구·학업 몰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
1 우선 학생인건비의 기관단위 관리를 확대한다.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사업에 참여할 대학은 기관 전체 계정을 설치해야 하며, 대학별 상황에 맞는 사업 운영을 위해 학과, 학부 등 세부계정도 병행 설치할 수 있다.
2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 지급 상향 촉진 및 기관 차원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연도말 기준 연구책임자 계정의 일정 비율은 기관계정으로 이관해 활용한다. 현재 연구책임자별로 관리되고 있는 학생인건비 잔액은 전체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3 학생인건비 관리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해 관리 점검 항목을 개선하고, 기관단위 관리 운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과기정통부 표창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 신청 접수가 공고됐는데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은 이번 공고에 따라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해 제도설명회를 개최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제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제별 안내가 끝난 후에는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고 학생인건비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은 현장 의견수렴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더 알아보기>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238&mId=113&bbsSeqNo=94&nttSeqNo=3184798

 

보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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