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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깔끔한 정보/생활 2024. 8. 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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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마세요 티메프 환불 미끼로 한 스미싱 문자 주의

 

<환불 신청 등을 가장한 스미싱 사례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적발된 스미싱 문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해 즉시 환불액이 지급됩니다(위메프)"라고 쓴 문자를 보낸 뒤 URL을 클릭하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사칭한 '피싱 페이지'로 연결, 악성 앱을 내려받도록 유도했다.

다른 유형은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티몬)"이라며 네이버를 사칭한 피싱 페이지로 연결한 후 네이버 계정을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악성 앱을 설치하면 금융 정보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탈취되거나 전화번호 도용으로 스팸 문자 발송 주체가 되는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문자 수신 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내려받은 것으로 의심되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스미싱 피해 사실을 알려 악성 앱이 주소록을 조회해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는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악성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범죄집단에 넘어갈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환불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해당 문자를 수신하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 소비자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한 문자로 경제적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 ☎18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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