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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본인 부담금 90% 지원

9 19일부터 신청 접수

 

제주도가 19일부터 도내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기간

9.19 ~ 10. 31까지

1차 신청 시 접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1월분부터 소급해 신청가능.

 

지원 대상

1.택배기사 2.퀵서비스 3.대리운전 4.방문강사 5.대여제품방문점검원 6.가전제품설치원 7.화물차주 8.방문판매원

 

지원내용

올해 1~8월분의 산재보험료 중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nonLogin

오프라인 신청 : 제주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제주센터, 연동센터, 서귀포센터) 및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

 

신청 시

정확한 부과내역 확인을 위해 사업장 관리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확인가능

 

지급날짜

제주도는 접수된 서류의 자격조건 충족 여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등을 최종 확인해 12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ju.go.kr/news/bodo/list.htm?act=view&seq=1478282

 

제주도, 플랫폼 배달·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2차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청

<p style="margin-left: 25.4pt;">❑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본인 부담금의 90% 지원하는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2차 접수를 19일부터 시작한다.</p> <p style="mar

www.jeju.go.kr

 

제주자치도가 지역 내 플랫폼 배달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9월19일부터 10월 말까지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총 8개 직종이 대상이다.

신청은 온라인 공공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인 보조금24(www.gov.kr)를 통해 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제주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제주센터, 연동센터, 서귀포센터) 및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에서 한다.

1차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엔 1월분부터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올해 1~8월분의 산재보험료 중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 시 정확한 부과내역 확인을 위해 사업장 관리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접수된 서류의 자격조건 충족 여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등을 최종 확인해 12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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