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왕시에서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신청기간 : 2024. 9. 23.(월) ~ 10. 18.(금)
지원금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 1회(최대 5년)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
전년도 지원받았던 대상자라도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원대상
(1)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 소득기준 :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3) 거주기준 : 공고일(2024년 9월 11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가구
(4) 혼인기준 : 혼인신고 7년이내 신혼부부(2017.1.1. ~ 2023.12.31.혼인신고)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지원금 지급 : 11월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을 심사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의왕시에서 더 알아보기>
https://www.uiwang.go.kr/UWKORINFO0101/6988016
반응형
'깔끔한 정보 >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거리 운행 후 차량 체크리스트 3 (0) | 2024.09.19 |
---|---|
쿠팡 '와우 할인데이' 개최 최대 50% 할인 9.19~9.22 (0) | 2024.09.19 |
서울시 '1인가구 포털 - 씽글벙글 서울' 이용 안내/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 (0) | 2024.09.19 |
추석연휴 무료입장 여행지 15곳 (0) | 2024.09.13 |
네카오, 지도 앱에 추석 연휴 진료 병원 정보 표시 (0) | 2024.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