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의왕시에서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신청기간 : 2024. 9. 23.(월) ~ 10. 18.(금)

 

지원금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 1회(최대 5년)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

전년도 지원받았던 대상자라도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원대상
(1)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 소득기준 :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3) 거주기준 : 공고일(2024년 9월 11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가구
(4) 혼인기준 : 혼인신고 7년이내 신혼부부(2017.1.1. ~ 2023.12.31.혼인신고)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지원금 지급 : 11월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을 심사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의왕시 제공>

 

 

<의왕시에서 더 알아보기>

https://www.uiwang.go.kr/UWKORINFO0101/6988016

 

공지사항 내용 | 의왕시

2024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가. 신청기간: 2024. 9. 23.(월) ~ 10. 18.(금) 나.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30만

www.uiwang.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