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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공공임대주택 1순위 된다

category 깔끔한 정보/생활 2024. 7. 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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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출산 가구 공공임대 우선 공급

아이를 낳으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부부를 위해 불공정 계약도 개선하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2세 이하 출산가구(태아 포함)부터 최우선 입주권이 부여된다. 또 인원수별로 공급되는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돼 신혼부부들이 다양한 면적의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때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우선공급은 가점제로 선정됐는데, 이제는 출산가구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거다.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100가구를 모집하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 10가구가 지원한다면 이들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90가구를 기존의 가점제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면적 기준도 폐지한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을 고를 때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이 있었다.

 

1인 가구는 35제곱미터 이하, 2인 가구는 26에서 44제곱미터 사이, 3인 가구는 36에서 50제곱미터 사이, 4인 이상 가구는 45제곱미터 이상만 선택할 수 있었다.

이제는 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신혼부부는 작은 집에만 지원할 수 있는 면적 기준이 바껴 3인 가구도 면적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 다 큰 집을 선택하지 않겠냐, 다자녀 가구 입장에서는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가 부양가족 3점, 유자녀 3점, 이렇게 총 6점에 가점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한다.

면적 기준 폐지는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입양 가정도 출산 가구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볼 수 있다.

 

 

<국토부에서 더 살펴보기>

https://blog.naver.com/mltmkr/22352939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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