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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가능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 시범운영 이후 연내 전국 확대 추진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모바일 임대차계약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9월 2일에는 부산·대구·울산·경상, 10월 1일에는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에서도 모바일 임대차 신고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올해 12월 2일 전국 확대를 목표로 시범 운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절차
임대차계약 체결 → 간편인증(거래당사자)→임대차 신고→ 확정일자자동부여(계약서 첨부시) 지자체 승인→ 계약서류 보관 신고필증 열람
▶국토부에서 더 알아보기
https://blog.naver.com/mltmkr/22352905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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