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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 12. 16. ~ 2025. 11. 30. 
신청방법 : 온라인 - 보조금24 / 현장접수 -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지원금액 : 155만원 (생애1회)  

 

 

부산시는 그간 신청률이 저조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사업' 중 이주비 지원사업을 통합해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오는 1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주거안정지원금을 전국 최대 규모인 1인당 155만 원으로 결정했다. 피해자들의 이주비, 주거안정지원, 전세피해주택 유지보수·관리비 부담 등을 고려했으며, 총 38억 7천5백만 원을 편성해 피해자 2천5백 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사업'은 최대 2년간 9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출요건, 이주요건 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내년(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내년(2025년) 11월 말까지 접수 예정이다.

주거안정지원금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 또는 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에서 가능하다. 

 

사업 개요 

·사 업 명 :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5년 

·신청기간 : 2024. 12. 16. ~ 2025. 11. 30.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지원금액 : 155만원 (생애1회)  

·신청방법 : 온라인 - 보조금24 / 현장접수 -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자격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2023~2024년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자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2023. ~ 2025.5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자.

 

구비서류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추진절차

 

 

▶부산시에서 더 알아보기

https://www.busan.go.kr/nbtnewsBU/1660345?curPage=&srchBeginDt=2024-12-06&srchEndDt=2024-12-13&srchKey=&srchText=

 

부산광역시

Busan is good 부산이라 좋다

www.busan.go.kr

 

 

<출처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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