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복무 청년 지원’ 정책 1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 3년까지 연장
내년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해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되며 해당 연령대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포함시 5만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연장은 군 복무로 발생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청년에 대한 동등한 지원을 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적용되는 첫 사례다.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25년 1월 3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을 시작으로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일자리 등 시 대표 청년정책도 군 의무복무 기간만큼 참여 기간을 확대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졌던 청년들의 기회의 공백을 메우고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을 늘려 적용 연령을 최대 42세(82년생)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0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연장된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을 원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은 12월23일(월)부터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내년 3월부터는 별도의 서류 준비없이 ‘모바일 티머니’앱과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할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확인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서울시>
https://seoul.viewstory.net/previewAjax.do
<기후동행카드>
https://pay.tmoney.co.kr/ncs/pct/tmnyintd/ReadClmtAcmpCard.d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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