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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국군의날을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확정했다.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국군의 날은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 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최장 9일의 징검다리 연휴를 보낼 수 있다.
10월 3일 개천절도 휴일이기 때문에, 9월 30일, 10월 2일, 10월 4일에 휴가를 쓸 경우 최장 9일의 연휴를 누릴 수 있다.
이번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은 강한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군은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에서 더 알아보기>
https://www.mpm.go.kr/m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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