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2월 26일부터 2차 신청, 1년간 월 최대 20만원(2024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이 2월 26일(월)부터 시작된다. 1차와 마찬가지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월세 지원이 된다. 1차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던 청년이라도 12개월 지원 종료 후라면 이번 2차에도 재신청할 수 있다.하지만 늦게 신청하면 돈이 다 소진돼 못 받을 수도 있다. 재빠르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기: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1)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복지로 누리집 (2.23~)과 마이홈포털 (2.26~)의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해서 확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