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조기 시행, 전국 최대 규모로 지원!
신청기간 : 2024. 12. 16. ~ 2025. 11. 30. 신청방법 : 온라인 - 보조금24 / 현장접수 -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지원금액 : 155만원 (생애1회) 부산시는 그간 신청률이 저조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사업' 중 이주비 지원사업을 통합해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오는 1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주거안정지원금을 전국 최대 규모인 1인당 155만 원으로 결정했다. 피해자들의 이주비, 주거안정지원, 전세피해주택 유지보수·관리비 부담 등을 고려했으며, 총 38억 7천5백만 원을 편성해 피해자 2천5백 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대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