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세대의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에서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정부 개혁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되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씩 4년에 걸쳐 인상한다.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리는 방식이다.
이에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는 데에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된다.
젊은 층일수록 납입 기간이 길게 남아 있고 보험료 부담은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40대와 50대를 가르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에 차이가 벌어진다.
50대 막내인 1975년생이 월 소득으로 300만원을 얻는다고 가정하면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40대 맏이인 1976년생은 1080만원만 더 내면 된다.
50대로 분류된 1975년생은 한살 차이로 144만원을 더 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40대 막내인 1985년생, 30대 막내인 1995년생도 마찬가지로 보험료 추가 부담금액이 더 늘어났다.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원을,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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