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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신청 9월 30일까지
환급 기간 10월 8~15일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일정/금융위원회>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분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실시한다.
3분기 환급기간은 10월 8~15일이며, 9월 30일까지 환급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목차;
지원대상
지원대상 대출
신청방법(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지원금액
대출 금리 구간
이자환급
지원대상 제외

지원대상

’ 23.12.31.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지원대상 대출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 23.12.31.(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법인소기업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지원금액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150만 원)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대출 금리 구간

5.0% 이상 ~ 5.5% 미만 (0.5%)
5.5% 이상 ~ 6.5% 미만 (대출금리 - 5%)
6.5%이상 ~ 7.0% 미만 (1.5%)

 

이자 환급에 대해서는,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3분기의 경우 10.8~10.15)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려준다.

다만,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대출 종류) 주식담보대출

(사업자 업종)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비영리 사업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사업은 지난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다.

중소금융권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사 등이 포함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발급)을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방문 신청시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신청 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금융기관 홈페이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더 알아보기>

https://www.fsc.go.kr/no010101/8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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