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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장병들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
군복무관련 국민연금제도에는 군복무크레딧과 군복무 추납이 있다.
1.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2. 군복무 추납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군복무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제도다.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라면 군복무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
인정방법 : 노령연금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 지급을 신청할 때 6개월의 가입기간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군복무 추납
신청대상 :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챙긴 후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혹은 우편, 팩스, 민원24시,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병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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