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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읽고 보니 광고?

후기 블로그 맨앞에 #협찬 #광고 표시해야

공정위 심사지침 12월 1일부터 시행

 

 

12월1일부터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협찬 등 홍보 글을 올리는 경우 제목이나 게시물 맨 앞에 #협찬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기준이다.

 

그동안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하는 것도 허용했는데, 본문이 길어지면 게시물 끝에 적힌 내용을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했다.

 

새 지침에 따라 앞으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주로부터 돈이나 현물 등을 받고 블로그·인터넷카페 등에 홍보 후기 글을 작성하면 이 사실을 알리는 ‘표시문구’를 제목이나 본문 최상단에 올려야 한다.

본문 내용이 길거나 사진 등이 많은 게시물의 끝 부분에 해당 문구가 있을 경우 소비자들은 협찬 사실을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제목에 표시문구를 넣을 경우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글 첫 부분에 넣을 경우 글자 크기나 색깔을 본문과 다르게 하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품 후기 작성과 관련해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지만,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경우도 심사지침에 포함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했다.

최근 자주 발견되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적절한 표시문구가 아니라고 지침에 명시했다.

새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달 1일 이전에 작성된 글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공정위는 업계와 인플루언서 등이 개정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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